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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5313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 C, D을 제1심 공동원고 B, C, D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로 제1심 법원의 을지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있는데, 당심의 감정 결과가 원고의 그 동안의 치료내용과 현 상태를 모두 감안한 최근의 감정 결과로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에 기하여 판단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당심 법원의 감정일(2016. 4. 1.) 기준으로 약 6년으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22. 3. 31.로 본다.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2017. 12.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 Ⅲ-D항 적용]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2,763,981원 기왕치료비 : 708,770원 향후 치료비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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