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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5나52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인적 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 기간 및 소득 원고가 성인이 되어 군 복무를 마치게 되는 다음 날은 2019. 1. 22.이나 원고가 구하는 2019. 5. 2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8. 1. 22.까지, 2016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 적용 3) 여명 종료일이 2051. 9. 24.이며, 여명 종료일 이후 생계비 1/3을 공제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형외과 ① 좌측 하지 단축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경비골 골절 Ⅱ-a항 적용하여 5% 영구장해 ② 좌측하지 각형성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경비골 골절 Ⅰ-3-b항 적용하여 13% 영구장해 ③ 족관절 부전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강직항 Ⅱ-1-a항 적용하여 23% 영구장해 ④ 족지 부전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강직항 Ⅱ-a-4항 적용하여 2% 영구장해 나 신경외과 : 52% 영구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손상으로 인한 지능저하와 인지기능 장애라는 후유장해로, 2014. 5. 12. E병원으로부터 신경외과 부문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받았고, 2015. 9. 22.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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