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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나646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605,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60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기간 (2009. 6. 2.부터 2010. 1. 7.까지) : 100% (나) 후유장해 : 2010. 1. 8.부터 2012. 6. 1.까지 44.08%, 2012. 6. 2.부터 2014. 6. 1.까지 26.43%, 2015. 6. 2.부터 가동 종료일까지 2.8% ① 제1~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으로 인한 3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이하 ‘장해평가표’라 한다

) 요추부 횡돌기 골절 Ⅰ-A-3-d항, 직업계수 5 적용}, 노등능력상실율 24% 횡돌기 골절은 심한 외상이 있을 경우 발생하나 요추의 기능상 특별한 문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점, 신경학적 검사와 감각 및 반사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심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② 제2, 3경추체 및 관절돌기 골절 등으로 인한 5년 한시장해{장해평가표 추체의 골절 Ⅰ-A-1-a항(27%)의 약 52%를 준용하여 14%, 직업계수 5 적용}, 노동능력상실율 14% 원고의 경추 골절은 유합되었고, 경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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