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C 사거리 앞 노상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간격으로 필로폰 약 0.14g과 약 0.07g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저녁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D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D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위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다음날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3층 복도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말 저녁경 위 I공원에서 시흥시 J에 있는 K저수지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담배 한 개비 분량의 대마초 종자껍질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