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광명시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05:30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8. 23:00경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0.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위 F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2. 11:30경 위 F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일명 ‘J’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21. 04:15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1. 07:50경 위
1. 가항 기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