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 인천 주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6. 저녁 무렵 시흥시 E에 있는 ‘F’ 생활용품점 부근 골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지하 I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4g을 투약하였다.
3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21. 11:13경 시흥시 C에 있는 지층 D호에서 그곳 방안 책상 서랍장 안에 필로폰 0.32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