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에티졸람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 골목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 후 성명불상자가 정한 곳에 현금 45만 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필로폰 1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19: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 남성이 건네준 엑스터시 2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에티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8. 13. 저녁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티졸람 성분의 데파스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에티졸람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백색 원형 정제알약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2019. 8.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