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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2,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26. 저녁경 의정부시 B 부근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 00:5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2:28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에 있는 ‘E’ 주점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밤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1. 새벽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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