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재누23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1984. 1. 1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12. 1. 1.부터 서울특별시 B구청 주택재건축과 과장(행정 5급)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및 1,132,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 12. 3. 선고 2015구합72344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278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8.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53388호로 상고하였는데, 2016. 12. 29.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처분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에 관한 규정인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의결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위 규칙 제5조 제1항 상의 징계 가중 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었는지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징계 가중 규정을 명시하였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