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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33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4,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로, 마치 피고인이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듯이 행세하며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청탁,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받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 알선하고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F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중국 국적 동포 G에게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잘 알고, 관련 일을 하는 법무법인도 잘 알고 있다. 600만 원을 주면 법무법인을 통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당신의 사촌누나인 F이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아 보호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이를 승낙한 G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H에 F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의뢰하고, 2013. 9.경 위와 같은 보호일시해제 청구로 보호일시해제 처분을 받은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G과 F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 취급을 알선하였다.

2. G의 보호일시해제 관련 사기,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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