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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2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C에서, 2011. 9.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주)C에서는 위 연구소에서 알선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법률사무소 F에서는 그 소속 변호사 명의로, G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 명의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의뢰인 H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H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8. 11. 1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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