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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10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6. 5. 초순경 B으로부터 채권 가압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법무사 C으로 하여금 2016. 5. 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B 명의의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신인 ㈜D’, ‘발신인 B’, ‘제목: 임차보증금 가압류 통고’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다음 2016. 5. 9. 10: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우체국에서 위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참고서면 제출, F 실장 통화, 변호사 G과 통화, 참고인 H과 통화,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 참고인 C과 통화)(첨부 포함)

1. 내용증명,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C, G 등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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