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23 2020고정4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김천시 B 내 입목벌채 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낙엽송, 소나무류 입목 240본, 면적 약 5,200㎡ 상당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함으로써 무허가 입목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입목벌채허가지 점검보고서, 피해지구역도, 입목벌채지 감리용역에 대한 재조사결과보고,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소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1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