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임야 3,200㎡부분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신갈 등 시가 합계 1,906,240원 상당의 입목 256주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목벌채허가지 점검보고서, 수사보고(자료수집), 입목벌채지 감리용역에 대한,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범죄수사보고(피해목 대상 여부 확인),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과벌지에 대하여 일부 복구의무가 면제되었거나 산지복구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