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C에서 허가 수종이 아닌 소나무를 벌채하고, 위 B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에서 소나무, 참나무, 리기다 소나무를 벌채하여 시가 합계 1,202,000원 상당의 소나무, 참나무, 리기다 소나무 182본을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3.경까지 김천시 B, C에서 벌채한 소나무 148본을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무를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