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4 2015고정33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6.부터 두달 동안 벌채허가지와 연접한 김천시 B, C, D, E, F, G, H, 전 I, J, K 내에서 낙엽송 외 1종 378본(피해면적 13,800㎡)을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톱을 사용하여 불법입목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8본의 수목을 훼손하여 산원시가 4,139,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가자료 수집), 허가내역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