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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정38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김천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천시 B, C 산림에 있는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참나무류 245 그루를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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