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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B 4,870㎡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적 50.16㎥ 상당의 낙엽송, 소나무류 등 156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무허가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금액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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