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0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김천시 B 4,870㎡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적 50.16㎥ 상당의 낙엽송, 소나무류 등 156본을 기계톱을 사용하여 무허가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금액 산출내역, 피해금액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