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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일 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 판시 2016 고단 3143 사건으로 공소 제기 후 2016 고단 4326 사건의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바와 같이 사고 현장에서 차를 길가에 주차하고 112 신고 및 119 신고를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벗어 나 피해자가 발견할 수 없게 그냥 가버린 점, 이후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원심 판시 2016 고단 3143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시기에 다시 2016 고단 4326 사건의 추가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현장에 두고 그냥 가버리거나,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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