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 및 피해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한 이후 견인 차를 부르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은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우측 바퀴가 틀어져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사고 당시의 속도가 60km 정도에 달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