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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 죄송하다’ 고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도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 쪽 제 3 행 내지 4 쪽 제 6 행에서 관련 법리와 인정되는 사실을 설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죄송하다” 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 가도 좋다’ 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 죄송하다” 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것도 아닌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E 떡집 주인이 그냥 가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E 떡집 주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한 점, ④ 피해자는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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