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경적을 세게 울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본 다음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범의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형법 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