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43]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3. 10:2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 앞길에서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를 투기한 것을 피해자가 영주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십할 년, 니 왜 주디(입) 쳐 놀려. 니가 신고하였지."라며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후 그 주변에 있는 ‘E슈퍼’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E슈퍼’ 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상박부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압흔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50경 영주시 F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워 놓은 폐지를 피해자 G(여, 82세)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가량 걷어차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무릎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18. 21:50경 ‘E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38세)의 뒤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3. 00:10경 영주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K(58세)이 피고인과 5년 전 동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