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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6.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8. 2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4.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5. 28.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25.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28.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6.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7. 18. 07: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E(4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E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2회 차 위 E에서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7. 04: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16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옆구리를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1. 18: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48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2.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고가다리 밑에서 피해자 K(48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어깨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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