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6. 23: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랑 놀자”라고 말하고, 바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01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를 들은 행인 피해자 J(남, 29세)이 “뭐고”라고 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발가락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7. 00:10경 울산광역시 동구 K 울산동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4세)이 피고인의 한쪽 수갑을 풀어 대기석 수갑걸이에 채우려 하자, 머리로 I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 A이 F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L(남, 30세)가 “왜 이러느냐 그냥 가라”고 만류하자 화가 나 “너는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뺨을 5, 6회 때리고, 피해자 L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 L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여, 26세)의 가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