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이며 피해자 C(53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같은 날 18:35경 및 18:50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전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씨발 놈아, 왜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해”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2013. 7.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