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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6.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5. 07:4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47동 앞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외박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2회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족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8세)이 자신을 말리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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