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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9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부종 및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8.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33세)에게 “내가 왜 현행범인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씹새끼야,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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