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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8나914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8나9141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피항소인

B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백경아

환송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83638 판결

변론종결

2019. 7. 26.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46,248,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D 4.5톤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보험자를 G로 하는 F 모닝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을 제19호증).

나. 피고는 2016. 5.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수석에 G를 태운 채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수인산업도로 벌터IC 부근 삼거리의 편도 5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에게 무릎담요를 덮어 주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도로의 좌측 커브 구간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2차로에서 5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불법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별지 1 4.항 도면 중 '#2' 차량)과 H 트레일러 차량(별지 1 4.항 도면 중 '#3' 차량, 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을 순차로 충격하는 별지1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대퇴골두 골절, 후방 우측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참가인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금으로 2016. 5. 27. 부터 2016. 8. 31.까지 2,711,560원, 2017. 7. 12. 100,000,000원, 2018. 1012, 30,000,000원의 합계 132,711,56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20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0 내지 12, 을 제1, 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가 술에 만취되어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현저히 둔화된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한편,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우측 갓길의 옹벽 옆에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지만, 폭이 넓은 5차선 도로로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던 점, 원고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이 위 옹벽을 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차량이 위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및 참가인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주정차금지구역인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E의 과실과 음주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이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 주차장소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사고로 일실수입 389,618,236원, 기왕치료비 60,618,560원, 개호비 15,204,780원, 향후치료비 15,430,000원의 합계 480,871,576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치료비로 60,618,560원을 지급받았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위 재산상 손해액(기왕치료비 제외)의 40%인 168,101,260원[=420,253,016원(일실수입 389,618,236원+개호비 15,204,780원 + 향후치료비 15,430,000원)×0.4]에서 위 기지급 치료비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액인 36,371,136원(=60,618,560원×0.6)을 뺀 131,730,070원,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 181,730,07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야간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갓길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커브 구간의 고가도로 아래의 주·정차금지구역이고, 특히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에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원거리에서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야간에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원고차량을 주차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의 미등, 차폭 등 등을 켜 놓거나 그 밖에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1차로 원고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한 후 곧바로 이 사건 트레일러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 위 트레일러의 후면 좌측 강철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면서 원고차량 전면부가 위 트레일러 후면의 아래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원고차량의 보닛 등 운전석 부분 전면부가 완파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차량이 위 트레일러의 강철 부분을 충격함으로 인하여 곧바로 옹벽과 충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차량 중 피고가 타고 있던 운전석 부분이 더 크게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는 만취 상태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며, E(원고차량 운전자)과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자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주·정차금지구역인 이 사건 도로의 갓길에 안전조치 없이 위 각 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과 E 및 위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발생 장소와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80%, E 등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인 E, 이 사건 트레일러 운전자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중 E의 과실비율인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 23호증,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에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재산상 손해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월 3,500,000원[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서 월 3,500,000원(연 4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가동연한: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참조).

(4)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6. 5. 19.부터 2016. 12. 3.까지: 100%(원고의 입원치료 기간)

(나) 2016. 12. 4.부터 2049. 7. 14.까지: 45.68%[영구장애, 피고의 안면부 추상장애의 장애율이 후유장애진단서(을 제13호증)에는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 작성의 합의금 산출명세표(을 제20호증의 1) 기재 장애율인 10%로 인정함].

(5) 계산: 385,298,940원(상세내역은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조)

나) 치료비 및 개호비

(1) 향후치료비: 13,416,385원[반흔제거술 및 레이저성형술 11,800,000원, 우측 대괴골, 골두 골절 등 치료비 3,630,000원, 위 각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19. 5. 31.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현가함).

(2) 기왕개호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15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 기간 중에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액: 79,743,065원[=(일실수입 385,298,940원 + 항후치료비 13,416,385원)X20%].

2) 위자료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한 원고의 과실 정도,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상해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기지급 치료비 공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측의 과실비율(손해배상책임)이 20%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60,618,560원 중 피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48,494,848(=60,618,560원×80%)이다. 따라서 원고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위 48,494,848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으로 피고의 재산상 손해액 79,743,065원,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94,743,065원에서 기지급 치료비 공제액 48,494,848원을 뺀 나머지 46,248,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채권∙채무 관계이고, 원고의 청구에는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 중 일부 채무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보험금채무는 위 46,248,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희찬

판사 이용희

판사 김경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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