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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50814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볼보 승용차(원고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말리부 승용차(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E은 2017. 12. 22. 14:3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명도저수지 앞길을 평촌마을 쪽에서 상계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왼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이다가 사고 지점인 교차로 부근에서 폭이 넓어지면서 축동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가 하나 더 생긴다.

도로 오른쪽에는 흰색 실선이 그어져 있다.

원고차량은 폭이 넓어지는 부분의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차량은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37,2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7 내지 8,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차량이 도로의 오른쪽 흰색 실선 바깥쪽(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졸음운전을 한 피고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차량이 차로가 넓어지는 구간의 도로 2차로 위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주차방법이므로 원고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주차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현장 사진들에 의하여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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