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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83092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 차량 피고 피보험 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9. 20. 08:34경 장소 여수시 미평동 충돌상황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주정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어 2차로가 좁아져 있는 상황 1차로에서 피고차량 뒤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차량을 추월하려던 순간 피고차량이 급작스럽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충돌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주차되어 있던 제3차량까지 충격한 후 멈춤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지급 원고가 원고차량 손해로 인한 보험금 2,953,010원(수리비 3,153,01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2018. 12. 18. 최종 지급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게 구상금 1,852,200원 지급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내지 영상,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과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전거리 확보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이 분명하나, 당시 주정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2차로가 상당히 좁아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2차로에서 피고차량을 앞지르려고 시도한 잘못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 80%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구상금 액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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