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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31. 선고 2016가단6977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단697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B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백경아, 윤영선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0, 11, 1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4.5톤 트럭(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보험계약기간 2015. 8. 24. 24:00부터 2016. 8. 24. 24:00까지)의 보험자이고, 그 피보험자는 E이다.

나. 피고는 2016. 5.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수인산업도로 벌터IC 부근 삼거리 도로의 2차로를 인천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G에게 무릎담요를 덮어 주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피고는 위 도로의 좌커브 구간에서 자신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의 2차로에서 5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질러 가다가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불법 주차(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되어 있던 원고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기재 사고이다)를 내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그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인지능력 및 운동신경이 현저히 둔화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차량이나 그 밖의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던 점,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폭이 넓은 5차로였는데, 그 당시 원고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갓길 우측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따라서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고차량은 비록 원고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E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내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고가도로 아래로서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②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 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우측 갓길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도 않고 그 밖에 주차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표지도 아니 한 채 원고차량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주차해 두었다.

③ 더구나 원고차량은 야간에 폭이 넓은 고가도로 밑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서 그 부근을 주행하는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차량을 거의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남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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