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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나41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12. 25. 20: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 합계 14,50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뒤늦게 교차로에 급진입하여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과 동시진입 하여 정상직진하고 있는 피고차량을 원고차량이 교차로에서 일지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충격한 사고이므로 원고차량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편도 1차로의 도로 가에는 이 사건 사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왼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차량을 보는데 시야가 방해되고 있었고 또한 피고차량도 좌측에서 진입하는 원고차량을 보는데 시야가 방해되고 있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사고 교차로 상에 원고차량 진행방향으로는 빨간색 점멸등이 점등되고 있었 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에 정지선이 있었는데 원고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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