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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05 2014고단1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H로부터 충주시 I 외 3필지에 있는 충주 J웨딩홀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충주 J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이다.

또한 피고인 B은 K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 하도급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인테리어 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L은 K의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다.

또한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줄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2. 2. 17:15경 피해자 L 등 2명에게 위 J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2층 채플홀 내장공사를 지시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일명 ‘피티아시바’)를 설치하고 지상 3.6m 높이의 이동식비계 2층에서 하지작업(합판을 벽면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기에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들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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