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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9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원시 의창구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일대의 ‘D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를 E 운영의 F에 다시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인의 수급인인 F(대표 E) 소속 근로자인 G이 지면으로부터 약 4.5m 높이의 카고크레인의 바스켓에 탑승하여 H의 방향을 수정하고 이를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신고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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