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정17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파인트리이엔에스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인 ‘D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광영건설에게 도급을 준 위 ‘C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주식회사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광영건설 소속 근로자 E 등으로 하여금 2.7m 높이의 지붕실리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대,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위 E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함에 있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지휘서

1. E 작성의 추가 고소장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