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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8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광진구 C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서 시공하는 위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경우 또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 E(52세, 남)은 피고인 B으로부터 ‘D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부대토목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 F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2018. 12. 30. 10:40경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정화조 기계실에서 급기 덕트(PVC) 배관 내부로 들어간 골재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정화조 기계실에는 높이 3m가량의 개구부가 여러 개 있고 어두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도급사업주로서는 75럭스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고,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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