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0]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위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도장공사 부분에 대해 도급을 받은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I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