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시 연수구 D건물, E호, F호에 본점을 두고 보일러 제조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G과 사이에 H 슬러지건조시설 보일러 2기 제작ㆍ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아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아산공장에서 보일러를 제작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아산공장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책임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보일러 2기의 조립ㆍ운반ㆍ설치 공사를 1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5. 25.부터 2018. 10. 1.까지 시공한 J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8. 22. 14:59경 위 주식회사 C 아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K(남, 52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