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 이 사건 업소에 머무른 시간, 이 사건 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취한 행동, 피해자의 퇴거요

구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퇴거요

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