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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4048 판결
가.퇴거불응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

2015도4048 가. 퇴거불응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120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퇴거불응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부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가스총을 휴대하 였다"는 내용의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퇴거불응 부분에 관하여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1) 제1심은, "F를 만나러 온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내용의 원심에서 일부 변경되기 전의 퇴거불응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D, H의 각 증언 등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한편 원심은, (가) 위 공소사실 중 'F'를 'K'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을 '퇴거불응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주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에도 주방에 있던 K가 피고인의 방문 및 퇴거불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D의 퇴거요구를 받고 곧이어 이 사건 주점을 떠나려고 하였거나 적어도 D이 진정한 의사로 퇴거를 요구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D은 이전에 이 사건 주점에 근무하였던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등의 문제로 쌍방 고소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여서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H는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D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다고 보여 역시 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②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퇴거불응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거불응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8:40경 이 사건 주점에 K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약 10분 머무르다가 D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18:52에 이 사건 주점을 나갔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퇴거불응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나가기 전까지 약 10분 사이에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찾아간 시간은 영업시간 무렵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테이블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 총을 올려놓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에 장해가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영업주로서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며, 이러한 취지의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머무르는 것을 D이 용인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D의 퇴거 요구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였다는 D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K를 만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K를 만나기 위하여 가스분사 총까지 소지하고 이 사건 주점에 간 피고인이 K를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쉽게 이 사건 주점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요구나 경찰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 도착 시까지 피고인이 계속 이 사건 주점에 머무른 것은 K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퇴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사정 역시 D의 진술에 부합된다.

(3)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이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등의 문제로 쌍방 고소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D으로서는 그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피고인이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우므로 위 사유는 오히려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사유만으로 D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4) 그리고 위와 같이 D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목격자 H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비록 H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D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을 들어 H진술의 신빙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경험칙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를 들어 D,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퇴거불응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퇴거불응죄의 퇴거요구 및 그 불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퇴거불응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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