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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48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 안내실에서, C의 부 E에게 위 모텔을 구입하도록 소개해 주면서 빌려준 법무사 수수료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E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처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모텔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모텔 안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위 모텔에 있었던 것으로 퇴거에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모텔 방문 경위,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 F의 퇴거요

구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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