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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고정269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6. 09: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대사관에서 망명을 신청한다고 하여 경비원인 D이 “C대사관에서는 망명업무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자 “나는 번호표를 뽑았으니 영사관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20여분 동안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퇴거고지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8. 6. 09:50경 C대사관을 방문하였을 때 D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은 적이 없고 고성을 지르면서 퇴거에 불응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참조). 나아가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중구 E에 있는 C대사관의 영사부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용무를 밝히고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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