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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216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오른쪽 첫 번째 방을 C로부터 임차한 D에게 800만 원을 주고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4. 24.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8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방을 피해자에게 명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위 건물 1층에 있는 방의 유리창 등이 철거되어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890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주거 내지 방실의 인도요구를 받고, 당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아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관련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거 등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소유자가 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 방실에 관하여 곧바로 형법이 그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는 관리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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