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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5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였을 뿐,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당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주거침입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더구나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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