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원심의 진행경과 검사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상해,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건조물침입죄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무죄부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된 경위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녹취록 등으로 인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재물손괴의 점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1. 00:11경 광주 북구 C 건물 3층 피해자 D(여, 24세)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있던 상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녀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강의실로 끌고 들어가 젖가슴과 머리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상의 속으로 젖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