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8.13 2014노1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원심 범죄사실 각 항의 편취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각 항의 편취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항의 편취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제1항(손소독기 사업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만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 판시 제2, 3항(자동차 라지에타 첨가물 사업 관련 사기 및 지퍼 사업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각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형법상의 각 사기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이외의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당심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