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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이유무죄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거나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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