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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2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 A 부분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 피고인이 2014. 8. 27. BF과 공모하여 N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및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및 주문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 및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② 한편 위 이유무죄 부분의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원심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4. 7. 24. 08:00경 누워있는 피해자 O의 옷을 당기고 위 피해자의 몸을 10회 정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와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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