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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고정23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서, 현 담임 목사인 E을 반대하는 측 사람이다.

1. 2015고정2326 피고인은 2014. 10. 20. 12:00경 양주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D교회 E 담임목사 반대 측 성도들과 찬성 측 성도들이 서로 실랑이를 할 때 왼쪽 손으로 피해자 H(56세)의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젖혀 폭행하였다.

2. 2015고정2374 피고인은 2015. 3. 8. 10:00경 위 D교회 본당 3층 출입구에서 I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위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진입을 하려 할 때, 현 담임목사인 E 목사를 지지하는 측 신도인 피해자 H(5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 부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326]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장면 사진 영상

1. 현장 동영상 CD 재생결과,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5고정2374]

1. 증인 H, K, J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3. 12.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J, K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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